[3-1] 진동단위
1. ...
내진성능평가 대상 교량이 경간수가 매우 많은 다경간 교량,또는 복잡한 형상의
교량이거나 내진성능평가 비대상 교량과 연결되어 하나의 진동단위를 이루는 경우 이들
모두를 포함하여 모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의 진동단위로
모델화하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교량을 부분적으로 구분하여 모델화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해석모델에서 제외되는 파트(부분)는 적정한 강성을 갖는 경계요소로 모델화하거나
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모델화하는
경우에도 과업대상인 교량은 하나의 진동단위 또는 복수의 진동단위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